[뉴스핌=이광수 기자] 한국거래소는 30일 KEC의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해 공시규정상 공시대상 존재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31일 오후 6시까지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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