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LG화학은 환경부가 LG화학 여수공장(화치)에 대해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7 등의 지정취소 사유 발생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을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우수연 기자] LG화학은 환경부가 LG화학 여수공장(화치)에 대해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7 등의 지정취소 사유 발생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을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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