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화진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에 따라 최대주주가 조만호외 5인에서 메타센스로 변경됐다고 18일 공시했다.
변경후 최대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은 14.86%다. 지분인수 목적은 경영참여 목적이며 인수자금 조달방법은 자기자금이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김승현 기자] 화진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에 따라 최대주주가 조만호외 5인에서 메타센스로 변경됐다고 18일 공시했다.
변경후 최대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은 14.86%다. 지분인수 목적은 경영참여 목적이며 인수자금 조달방법은 자기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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