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광화문 복원공사에 사용될 고가의 희귀 소나무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응수(75) 대목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0일 오전 신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의 판단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제자 문모(52)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씨가 1심에서 업무상 횡령 사실을 인정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나무가 아까워 가지고 있던 나무로 대체했다'고 진술했다"면서 "비록 (신씨가) 무형문화재로서 지위가 있지만, 범행 사안이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지난 2008년 3월께 광화문 복원용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공급받은 금강송(金剛松) 26그루 가운데 4그루(시가 1200만원 상당)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약식 기소됐다.
당초 신씨와 문씨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고유식별이 표기된 소나무 밑둥을 잘라내거나 표식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등 사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신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