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으로라도 고의있었다 보기 어려워"
[뉴스핌=심하늬 기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이씨의 발언이 상대 당 후보를 지칭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이씨의 발언 내용은 상대 후보자나 그가 속한 정당의 지지세력이라고 생각하는 부유층을 지칭하는 추상적 표현으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설령 이씨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 사실 적시라 가정하더라도, 이씨가 발언하게 된 상황을 모두 종합해보면 허위사실을 공표하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느모로보나 유죄로 판결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5일 경기 시흥시에서 같은 당 후보를 지원 유세하던 중 경쟁 후보를 지칭해 '강남 백화점에서 음식 사먹는 사람', 'VIP룸에서 커피 마시는 사람'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정치 신인'이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등을 지냈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