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여론조사 왜곡 '증거 부족'·허위 사실 공표 단정 못해"
[뉴스핌=심하늬 기자]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발언할 때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발언했다고 생각할 수 없다"며 "박 의원의 통화를 녹음한 당원 1명은 경쟁 후보자의 적극적 지지자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위법한 선거 운동 자료를 수집해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에 제공하기 위해 박 의원의 발언을 유도한 것으로 의심스러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른 당원 4명에 대해서도 경쟁 후보와 가까웠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화통화 자체는 적법한 선거운동이라고 했다.
박 의원이 자신의 홍보물에 '우면동 삼성 R&D 연구소 유치'라는 문구를 쓴 것에 대해서도 "여러 제반 사정 등을 살펴볼 때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후보를 뽑는 내부 경선 중, 당원 5명에게 전화해 본인이 1등이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 박 의원은 2위였다.
또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에 본인이 서초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우면동 삼성전자 R&D 연구소를 유치했다고 적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서울 서초 을 지역에 출마해 당선됐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서초구청장 등을 지냈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