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씨의 보석신청이 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이날 고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의 보석 신청 기각으로 고씨는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첫 공판부터 구속된 상태에서 받게 됐다.
앞서 고씨는 지난달 초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니 자유로운 몸으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