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조인트벤처 설립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르면 9월께 조인트벤처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각각 한국 국토교통부와 미국 교통부에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JV) 협약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JV는 서로 다른 2개 회사가 특정 노선에서 한 회사처럼 공동으로 영업하고 수익과 비용을 공유하는 최고 단계의 협력 체계다. 두 회사는 지난달 23일 조인트벤처 출범을 위한 정식 협정에 서명한 바 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JV를 통해 ▲태평양 노선에서의 공동운항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아시아와 미국 시장에서 공동 판매 및 마케팅 확대 ▲핵심 허브 공항에서의 시설 재배치 및 공유를 통해 고객들에게 수하물 연결 등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 ▲마일리지 서비스 혜택 강화 여객기 화물 탑재 공간(Belly Cargo Space)을 이용한 태평양 노선 항공화물 협력 강화 등을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JV설립 승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양사 모두 이미 조인트 벤처 시행의 핵심 요소인 반독점면제(ATI, Anti-trust Immunity) 권한을 취득해 독과점 문제에서도 벗어난 상황이다.
반독점면제란 기업간의 협정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저해하지 않을 때 반독점법 적용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반독점면제 승인을 받은 경우, 타 경쟁업체들의 법적 제소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2002년 미국 교통부로부터 반독점 면제 권한을 취득했으며, 2007년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로부터 제휴에 대한 승인을 이미 취득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항공업계에서 주장하는 JV설립에 따른 독과점 문제를 기우이자 억측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일부 항공사들은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JV 설립되면 시장점유율은 약 60%가 되고, 미국 간 직항 12개 노선 중 시카고, 뉴욕, 시애틀 등 9개 노선에서 시장점유율 50% 이상으로 독과점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대한항공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아시아와 미국을 오가는 수요 중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을 이용해 한-미 노선을 이용하는 수요는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한-미 노선의 경우 ‘항공자유화’ 시장으로 JV가 설립된다고 해서 다른 항공사의 진입을 제한하지 않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JV 승인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JV를 통해 노선 및 스케줄 다양화, 운항편 증대, 환승 시간 축소, 일원화된 서비스 등 소비자 혜택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