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14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서울사무소와 경남 사천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AI는 원가조작을 통해 개발비를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KAI는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과 우리 나라 최초의 독자개발 항공기인 KT-1 기본훈련기,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 등을 개발한 항공 관련 방산업체다.
검찰은 KAI 본사 등에 수사관 등을 보내 업무 일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5년 10월 KAI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 2013년 수리온 개발사업의 정산을 위한 원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21개 개발업체에 대리 지급된 투자보상금을 자사의 제조원가에 반영,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부당하게 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이를 그대로 인정해 KAI에 547억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사청은 2012년 자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담당자들이 묵살한 사실도 적발됐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