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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vs 국민의당, '문준용 증거 조작' 갈등 심화...협치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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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민주당 거짓선동으로 국민의당 죽이기 나서"
김동철 "패권세력에 더이상 협치할 수 없어"
국민의당, 추경 심사 등 국회 일정 '보이콧'
민주당, 이날 저녁 청와대서 당·정·청 만찬 회동...해법 찾기 나설 듯

[뉴스핌=김신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당 대표의 '문준용 특혜 취업의혹 증거조작'에 대한 '지도부 꼬리자르기' 발언으로 국민의당이 추경심사에 전면 '보이콧'하면서 냉랭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증거 조작 사건이 촉발된 직후 국민의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주요 국회일정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정부, 여당과 와해 분위기를 보였지만 불과 3일만에 협치전선은 막을 내렸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7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거짓선동으로 국민의당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근거없는 선동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치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것은 승자의 패자에 대한 정치 보복이 아니고 뭐겠는가. 국민의당 죽이기 공작으로 단호히 대처하고 맞설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여야 협치와 상생을 헤치는 패권세력에 더이상 협조할 수 없다"며 "향후 대응방침을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당의 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 "당 자체 진상조사에서는 당원인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이라고 '꼬리 자르기'를 했지만, 국민의당 선대위원장이었던 박 전 대표와 후보였던 안 전 대표가 몰랐다고 하는 건 머리 자르기"라고 언급했다.

추 대표가 '대선조작 게이트'라는 표현까지 쓰며 연일 공개 회의석상에서 국민의당을 맹공한 것이 결국 이번 갈등을 불러온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당은 전날 추경 심사에 불참을 선언하며 추 대표의 사과와 사퇴가 없는 한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전날 저녁에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만찬 일정도 모두 취소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을 예방한 조명균 신임 통일부 장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향후 구체적인 대안 없이는 국회 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추 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릴 고위 당·정·청 만찬회동에 참석한다. 만찬 회동에선 발언 촉발로 추경안 처리 등 꽉 얼어붙은 대치 정국을 깨트릴 해법 찾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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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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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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