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공정거래법 이행, SK증권 성장 고려"
"매각 지분 너무 낮아..실효적 지배 가능성 의문"
[뉴스핌=조한송 기자] SK증권이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고 공개입찰에 나선다. 그간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각 꼬리표가 붙어온 SK증권으로선 새 주인을 찾아 나서게 됐지만 시장에선 선뜻 인수자가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SK증권 /이형석 기자 leehs@ |
8일 SK증권은 "최대주주인 SK에 확인한 결과 당사 지분 처리 방안에 대해 매각주관사를 선정 했다"며 "향후 매각 절차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에 따른 것이다. 매각주간사는 삼정 KPMG가 맡았다.
◆ SK그룹 "공정거래법 이행, SK증권 성장 고려"
지난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SK는 SK증권 지분 매각을 최대한 늦춰오다 2012년 지주외 계열사인 SK C&C에 지분 10%를 넘기며 문제를 해결했다. 이후 2015년 8월 SK와 SK C&C가 합병하면서 다시 매각 의무를 안게 됐고 매각 시한이 두달 앞으로 다가오자 SK 측은 공개매각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SK그룹 측은 공정거래법을 이행하는 동시에 지분 매각 이후 SK증권의 성장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절한 방식이 공개 경쟁 입찰이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인수대금이 낮은 탓에 앞서 시장에선 매각 방식과 관련해선 경영자인수(MBO)와 더불어 종업원지주회사 전환 등 다양한 얘기들이 오갔다. 노조에서는 종업원지주회사 전환 방식을 추진했으나 직원들의 반응이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자인수(MBO) 방식과 관련해선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출자가 필요한 데 이에 대한 부담이 따르다보니 경영자 만을 믿고 출자자(LP)들이 선뜻 투자에 나서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업계의 시각이다.
◆ "공개매각 역시 인수자 선뜻 나서기 어려울 듯"
하지만 공개입찰 방식 역시 인수자가 쉽게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우선 SK증권이 강점을 가졌던 부분이 회사채 발행과 자기자본투자(PI), 프라이빗에쿼티(PE) 등 인데 매각 이후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다. 회사채 발행의 경우 기존에 그룹사 캡티브 물량이 주를 이룬 데다 PI와 PE부문 에선 자기자본 투자가 중요한데 매각 이후에는 이를 담보할 수 없게되기 때문.
기업가치를 높이고 투자은행(IB)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자기자본 확충이 필요한 데 이에 대한 리스크 역시 인수자가 떠안게 될 부분이다. 결국 싼 값에 회사를 매입할 수 있는 이점은 있으나 향후 이를 가지고 어떻게 영향력을 확대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
한 PE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매각되는 SK증권의 지분이 워낙 낮기 때문에 기업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남아있다"며 "결국 인수자 입장에선 제3자 혹은 주주배정을 통해 인수가를 낮추고 실권을 인수해 경영권 넓히는 방식을 선택하게 될 텐데 이 역시도 그룹사의 캡티브 물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SK는 앞으로 매각주간사를 통해 잠재 인수 후보들에게 투자설명서(IM)을 배포하고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후보들 중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협상자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승인이 완료되면 이번 지분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다.
SK그룹 관계자는 "SK증권의 구성원의 고용안정과 성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합한 후보군을 골라 선정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