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재판정 태도에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가 뿔났다. 평소 온화한 성품을 보여주는 김 판사가 최근 들어 법정 내 소란행위를 단호한 어투로 지적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모습이다.
지난 5일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씨 등의 뇌물수수 혐의 5차 공판엔 최씨의 비위를 폭로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형사합의 22부로,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연루된 미르·K스프츠 재단 등 굵직한 국정농단 사건을 도맡아왔다.
그동안 김 판사는 길어지는 공판에서 최대한 피고인들을 배려하고, 검찰과 변호인들을 부드럽게 조율하는 등 온화한 성품을 보여왔다.
그러던 김 판사가 최근 들어 재판정에 들어와 하는 일이 생겼다. 바로 방청객들을 향해 경고를 보내는 것.
5일 공판에서도 김 판사는 "방청객들은 일어나지 말라"라며 "정숙을 유지하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한다. 통제를 따르지 않으면 퇴정당하거나 과태료 부과, 구치소 감치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전 공판부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 들어오면 일제히 일어나는 돌발행동으로 재판부를 당황하게 했다. 5일 공판은 정도가 심했다.

노 전 부장이 증언할 때면 간간히 야유가 나오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노골적으로 노 전 부장에 대한 악감정을 드러내는 통에 노 전 부장이 증언을 마치고 나갈 때에는 법원 직원들이 만일의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에 들어가기도 했다.
재판이 끝나고 재판부가 퇴정하자 지지자들은 대놓고 "대통령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등을 외치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법원 직원들이 나섰지만, 제지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재판정에서 나오면 법원 직원 등을 향해 "너희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라고 소리치며 법정에서 일제히 빠져나왔다.
법원은 7일 열린 7회 공판부터 법정에 배치되는 직원 수를 10명 이상으로 늘렸다.
문제는 이들의 이같은 돌발행동이 공판 진행에 상당한 방해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삼성·롯데 뇌물수수와 블랙리스트 등 총 13가지 혐의가 엮여있다. 공판도 일주일에 4번씩 열릴 정도로 강행군이고 증인 한명 신문하는 데 오전·오후가 꼬박 걸린다.
지지자들이 갑자기 일어서거나 소리치면 재판진행이 중단된다. 우리 법은 법정 안팎의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심리를 방해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