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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돈봉투 만찬’ 면직 안태근 김영란법 무혐의 왜?...“돈 내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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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성웅 기자]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됐다. 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면직됐다.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반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감찰결과를 발표했다.

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검찰 특별사수본부 만찬회식에 참석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든 봉투를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라고 밝혔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또 이 전 지검장은 실제 수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닌 이에게 특수활동비를 격려금으로 지급해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단, 이를 뇌물로 보진 않았다.

안 전 국장에 대해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의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관련 수사 종결 나흘 만에 저녁 술자리르 가져 검사로서의 품의를 손상했다"라며 "부하직원의 금품수수도 제지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안 전 국장이 특수활동비를 수사비로 지급한 것은 사용 용도를 벗어나지 않아 횡령죄나 예산 집행지침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식사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선 당초 안 전 국장이 계산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의도는 없었다고 봤다.

다음은 합동감찰반과 일문일답.

-오늘 감찰 결과가 청와대에도 보고됐는지?

▲이번 합동 감찰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감찰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상황과 결과 보고했고 보고한 결과를 승인받았다.

-경고는 검사 징계법상 징계가 아닌가?

▲경고는 엄격한 의미로 징계라고 할 순 없지만 폭넓게 징계의 일종이다. 대검 감찰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했다.

-특수본의 우 전 수석 수사 전후 상황에 대한 감찰도 있었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많은 분들이 특수본의 우 전 수석 수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합동감찰반의 감찰대상은 특수본 우병우 수사팀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잘했는지 여부를 감찰하는 것이 아니다.

-이영렬 전 지검장의 불법 영득 의사는 없다고 판단했는데, 청탁금지법상 허용된 금액을 사용한 것은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던 것 아닌가?

▲청탁금지법상 법 위반이 된다고 해서 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횡령죄 성립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는 것 아닌가?
▲꼭 그렇지는 않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 [뉴시스]

-우 전 수석과 연관된 안 전 국장의 의혹에 대해 부적절한 업무처리 있었는지 감찰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부연설명 부탁한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모두 입수해서 검토했다. 그런데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긴 힘들지만, 부정처리가 있다는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은 감찰반 성격 상 자세하기 설명하기 힘들다.

-대가성 없다고 판단한 배경은?

▲뇌물죄 부분에 대해선 법무부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만찬 경위 및 참석자, 모임의 성격, 돈이 오고간 경위, 금액 등을 종합해봤을 때 특히 오고 간 돈이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배경이다. 그당시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보여지고, 거기 참석한 업무와 무관한 사람들에게 전원 지급했다는 것도 고려됐다.

-우 전 수석 수사과정에서 안 전 국장 관련 의혹이 있다고 나왔는데, 안 전 국장에 대한 수사팀의 자료가 있었나?

▲안 전 국장은 내사 대상이라기보단 그야말로 조사대상자다. 의혹이 있으니 의혹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조사대상이다.

-안 전 국장이 지급한 돈은 특수활동비 내에서 지급한 수사비라서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게 수사비로 쓰였는지 확인했나?

▲일부는 수사비로 사용했고, 일부는 그대로 보관 중이었다.

-수사비가 보통 수사 시작 전에 주는 게 관례인데, 수사 종료 후 주는 것은 문제 없나?

▲일단 기소가 됐지만, 공소유지도 필요하고, 후속수사도 예정돼 있어 문제 없다.

-안 전 국장에 대해선 특수활동비를 부장검사들한테 준 게, 법이나 지침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전 지검장은 부적절한 금품수수방관했다고 했다. 어디가 부적절하다는 것인가?

▲그 행위가 뇌물죄는 아니라고 판단했지 적절한 행동이라고 판단하진 않았다.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

장인종 합동감찰반 총괄팀장(법무부 감찰관)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돈봉투 만찬 사건 관련 감찰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 이성웅 기자

-그럼 부적절한 금품을 안 전 국장이 제공했다는 것은 인정하나?

▲제공은 할 수 있는데, 제공 방법, 장소, 시간 등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이 사건의 경우 술자리에서 약간 국민들이 보기에 아주 개인적인 것처럼 줘선 문제가 있다.

-안 전 국장이 같이 식사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이 왜 아닌가?

▲안 전 국장의 경우에는 같이 회식을 하러 가면서 자기 기사한테 오늘 식사비용을 검찰국 비용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기사가 계산하려고 할 때 이 전 지검장 기사가 먼저 해서 할 수 없었다. 안 전 국장은 검찰국에서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선 수사도 의뢰했는데, 면직된 후 수사인지?

▲청구가 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징계위 열려서 가부 결정날 것이다. 그리고 어느 게 먼저일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 전 지검장이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받은 사람은 문제 없나?

▲그냥 받았으면 당연히 문제인데, 그 과정을 보면 받은 자리에서 바로 거절하진 않았지만, 그 모임이 끝날 때 즈음에 다른 부장검사를 통해서 돌려줬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봤다.

-신고를 안한 것은?

▲반환해서 과태료 대상은 아니다. 권익위도 신고 안한 것은 과태료 대상은 아니다. 돌려주거나 신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과태료 대상 아니다.

-특수활동비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법무부와 대검찰청 기조실, 법무부 검찰국이 함께하는 합동TF가 조만간 구성될 것이다. 거기서 구체적인 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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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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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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