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됐다. 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면직됐다.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반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감찰결과를 발표했다.
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검찰 특별사수본부 만찬회식에 참석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든 봉투를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라고 밝혔다.

또 이 전 지검장은 실제 수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닌 이에게 특수활동비를 격려금으로 지급해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단, 이를 뇌물로 보진 않았다.
안 전 국장에 대해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의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관련 수사 종결 나흘 만에 저녁 술자리르 가져 검사로서의 품의를 손상했다"라며 "부하직원의 금품수수도 제지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안 전 국장이 특수활동비를 수사비로 지급한 것은 사용 용도를 벗어나지 않아 횡령죄나 예산 집행지침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식사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선 당초 안 전 국장이 계산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의도는 없었다고 봤다.
다음은 합동감찰반과 일문일답.
-오늘 감찰 결과가 청와대에도 보고됐는지?
▲이번 합동 감찰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감찰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상황과 결과 보고했고 보고한 결과를 승인받았다.
-경고는 검사 징계법상 징계가 아닌가?
▲경고는 엄격한 의미로 징계라고 할 순 없지만 폭넓게 징계의 일종이다. 대검 감찰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했다.
-특수본의 우 전 수석 수사 전후 상황에 대한 감찰도 있었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많은 분들이 특수본의 우 전 수석 수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합동감찰반의 감찰대상은 특수본 우병우 수사팀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잘했는지 여부를 감찰하는 것이 아니다.
-이영렬 전 지검장의 불법 영득 의사는 없다고 판단했는데, 청탁금지법상 허용된 금액을 사용한 것은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던 것 아닌가?
▲청탁금지법상 법 위반이 된다고 해서 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횡령죄 성립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는 것 아닌가?
▲꼭 그렇지는 않다.

-우 전 수석과 연관된 안 전 국장의 의혹에 대해 부적절한 업무처리 있었는지 감찰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부연설명 부탁한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모두 입수해서 검토했다. 그런데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긴 힘들지만, 부정처리가 있다는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은 감찰반 성격 상 자세하기 설명하기 힘들다.
-대가성 없다고 판단한 배경은?
▲뇌물죄 부분에 대해선 법무부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만찬 경위 및 참석자, 모임의 성격, 돈이 오고간 경위, 금액 등을 종합해봤을 때 특히 오고 간 돈이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배경이다. 그당시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보여지고, 거기 참석한 업무와 무관한 사람들에게 전원 지급했다는 것도 고려됐다.
-우 전 수석 수사과정에서 안 전 국장 관련 의혹이 있다고 나왔는데, 안 전 국장에 대한 수사팀의 자료가 있었나?
▲안 전 국장은 내사 대상이라기보단 그야말로 조사대상자다. 의혹이 있으니 의혹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조사대상이다.
-안 전 국장이 지급한 돈은 특수활동비 내에서 지급한 수사비라서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게 수사비로 쓰였는지 확인했나?
▲일부는 수사비로 사용했고, 일부는 그대로 보관 중이었다.
-수사비가 보통 수사 시작 전에 주는 게 관례인데, 수사 종료 후 주는 것은 문제 없나?
▲일단 기소가 됐지만, 공소유지도 필요하고, 후속수사도 예정돼 있어 문제 없다.
-안 전 국장에 대해선 특수활동비를 부장검사들한테 준 게, 법이나 지침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전 지검장은 부적절한 금품수수방관했다고 했다. 어디가 부적절하다는 것인가?
▲그 행위가 뇌물죄는 아니라고 판단했지 적절한 행동이라고 판단하진 않았다.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

-그럼 부적절한 금품을 안 전 국장이 제공했다는 것은 인정하나?
▲제공은 할 수 있는데, 제공 방법, 장소, 시간 등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이 사건의 경우 술자리에서 약간 국민들이 보기에 아주 개인적인 것처럼 줘선 문제가 있다.
-안 전 국장이 같이 식사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이 왜 아닌가?
▲안 전 국장의 경우에는 같이 회식을 하러 가면서 자기 기사한테 오늘 식사비용을 검찰국 비용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기사가 계산하려고 할 때 이 전 지검장 기사가 먼저 해서 할 수 없었다. 안 전 국장은 검찰국에서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선 수사도 의뢰했는데, 면직된 후 수사인지?
▲청구가 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징계위 열려서 가부 결정날 것이다. 그리고 어느 게 먼저일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 전 지검장이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받은 사람은 문제 없나?
▲그냥 받았으면 당연히 문제인데, 그 과정을 보면 받은 자리에서 바로 거절하진 않았지만, 그 모임이 끝날 때 즈음에 다른 부장검사를 통해서 돌려줬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봤다.
-신고를 안한 것은?
▲반환해서 과태료 대상은 아니다. 권익위도 신고 안한 것은 과태료 대상은 아니다. 돌려주거나 신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과태료 대상 아니다.
-특수활동비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법무부와 대검찰청 기조실, 법무부 검찰국이 함께하는 합동TF가 조만간 구성될 것이다. 거기서 구체적인 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