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IFRS9 시행 앞둔 VC업계, 비상장주식 회계처리·밸류산정 어쩌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상장기업 공정가치 평가 및 회계처리 변화시 벤처투자 위축"
vs "벤처협회 의견 충분히 반영해 문제 없어"

[뉴스핌=김지완 기자] 내년 'IFRS9' 시행을 앞두고 벤처캐피탈(VC) 업계가 사면초가 상태다. 비상장사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측정하기에 시가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회계처리 기준이 크게 달라지며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투자중인 300개 비상장 기업, 매분기 수천만원 들여 평가" 불만

VC업계에 따르면 매분기 스타트업, 벤처 등 수백개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VC 특성상 비상장사의 공정가치 평가가 어려운데다 연간 억 단위의 추가비용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현행 금용상품 적용 회계기준(IAS39)에는 시가 산정이 쉽지않은 비상장 주식 등에 대해 원가방식의 회계처리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IFRS9(금융상품 국제회계기준)는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IFRS9이 도입으로 당기손익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등의 현행 금융상품 분류가 내년부터 '공정가치+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VC업계는 IFRS9 도입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과 함께 업무량 증가에도 난색을 표한다. 김창규 KTB네트워크 전무는 "현재 투자중인 비상장 기업이 300여개"라며 "이 기업들을 매분기 기업평가사나 회계법인을 통해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면에서 너무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VC 관계자는 "미래성장 가능성에 중점을 둔 벤처펀드 투자관점과 보수적인 평가가 이뤄지는 평가기관과의 평가기준이 상당히 다르다"면서 "또 투자초기 대부분 손실감수가 기본인 비상장기업에 대해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건 벤처투자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VC 관계자는 "피투자회사의 결산능력이 부족해 평가관련 자료를 적기 입수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벤처투자 초기엔 대부분 j커브 효과로 평가손실이 발생하고 투자 후 3~5년 후 투자성패가 결정되는 창업투자의 특성을 감안하면 공정가치 평가의 실제 효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 선택 의무...한번 결정하면 못바꿔"

IFRS9의 또 다른 이슈는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를 '기타포괄손익'과 '당기손익' 중 하나로 일관성 있게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유승우 동부증권 연구원은 "기존 회계처리 방식은 주가보유기간 동안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했다 손익이 확정되는 매도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전환 처리하는 것이 가능했다"면서 "IFRS9에선 한번 기타포괄손익으로 잡으면 매도할 때도 무조건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매도가능증권을 보유기간동안 당기손익으로 처리할 경우 주가변동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반대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할 경우 주식매도 차익을 남기더라도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아 실적이 쪼그라 드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결국 VC업계는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의 미실현 이익에 실적 변동성을 노출시키느냐, 혹은 주식투자 이익에 대한 실적반영을 포기하느냐의 '양자택일' 상황에 놓인 셈.

이에 업계는 IFRS9의 적용기준을 일부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회계처리 기준 범위 내에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관행을 개선하거나 합리적 사유인 경우 원가평가 할 수 있는 관행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설립 후 7년 미경과기업 ▲최초 투자후 5년 미경과기업 중 기업가치가 크게 변할 만한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 ▲자산 100억 이하의 비외감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원가법 적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효희 금융감독원 국제회계팀장은 "IFRS9이 국내 VC업계를 특별히 겨냥한 것은 아니며 상장사, 금융회사, 상장사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인 모든 기업에 내년부터 일괄 적용되는 제도"라며 "또한 IFRS 기준과 관련, 벤처캐피탈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