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사 자금조달 루트, 'ELS'→'발행어음' 바뀐다

기사입력 : 2017년05월29일 15:26

최종수정 : 2017년05월29일 15:26

발행 편의성 및 비용측면서 발행어음이 ELS보다 유리

[뉴스핌=김지완 기자] 증권사의 주요 자금조달 루트가 'ELS'에서 '발행어음'으로 바뀔 전망이다. 발행비용과 편의성 측면에서도 발행어음이 ELS에 비해 훨씬 효율적이란 분석이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초대형IB의 자격기준을 상회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5대 증권사(NH, KB, 미래에셋, 한국투자, 삼성)는 지난해 전체 외부차입금 가운데 절반 이상(51%)을 ELS를 통해 조달했다.

◆ "발행어음, ELS와 비교해 모든면에서 유리...자금조달 루트 대체할 것"

관련업계에선 올해 하반기부터 초대형IB의 신규업무인 발행어음이 ELS 발행을 대체해 새로운 자금조달 루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비용측면에서 발행어음이 ELS이 비해 크게 유리하다. 이동률 키움증권 세일즈앤트레이딩 이사는 "ELS를 발행할 때 예탁원 등록·발행 비용을 시작으로 매일 변동되는 채권가격 정보를 얻기 위한 채권평사가에 지출되는 비용, 투자자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운용비, 해외지수가 기초자산일 경우 지수 가격정보 이용비, 판매에 따른 지점수수료 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선주 SK증권 연구원은 "증권사가 ELS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의무적으로 헤지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증권사가 발행어음으로 자금조달을 루트를 대체할 경우 헤지비용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발행비용이 감소와 발행의 편의성이 증가한다"고 언급했다. 

금융투자업계는 CMA계좌와 연계한 방식으로 발행어음을 발행할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증권사가 ELS를 발행할 때마다 증권신고서를 발행 절차 등이 생략될 수 있다. 

발행어음은 조기상환 불확실성 없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1년간 융통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김동원 SK증권 연구원은 "CMA RP형의 경우 만기가 하루에 불과하고, ELS 만기는 3년이지만 조기상황 옵션이 있어 짧게는 6개월만에 상환이 이뤄진다"면서 "반면 발행어음은 만기가 1년으로 증권사 입장에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발행어음은 리스크관리 측면에서도 수월하다. 김선주 연구원은 "증권사 입장에서 ELS는 기초자산 변동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발행어음은 채권을 기반으로 리스크 통제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발행과 동시에 수익률을 확정한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욱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ELS에 비해 운용 제약도 덜한 편이다. 김동원 연구원은 "ELS의 경우 최상위 3~4개 등급으로 채권투자 가능 상품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반면 발행어음은 조달 자금의 50%를 기업금융에 투입해야 하지만, 나머지 50%에 대한 투자제약은 거의 없는 편"이라고 했다. 

최근의 ELS 규제 강화추세도 발행어음 시장 확대에 촉매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동률 이사는 "금융당국이 ELS 투자자 숙려제도 등 운용이나 발행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규제강화 흐름이 이어진다면 발행어음이 ELS 발행시장을 대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