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신고 기간은 7월 11일까지
[뉴스핌=황유미 기자] 법원이 26일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 경전철에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회생법원 21부(심태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의정부경전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산재단을 관리할 파산 관재인으로 최성일 변호사를 선임했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해 의정부경전철의 운행 기간과 방법 등을 협의하게 된다.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는 것이다.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7월11일까지다. 채권자 집회는 8월1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2012년 7월 1일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개통된 뒤 승객 수가 예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가 늘어났다. 개통 4년 반만인 지난 1월 3천600억원대의 누적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