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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일 폭력집회선동'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 오늘 영장심사

기사입력 : 2017년05월24일 07:38

최종수정 : 2017년05월24일 07:38

2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정광용·손상대, 선동 발언으로 불법폭력집회 주도한 혐의
정광용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자 발생"

[뉴스핌=김규희 기자] 정광용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대변인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의 구속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0일 안국역 일대에서 불법-폭력집회를 선동한 혐의를 받으면서도 경찰 출석 의사를 수차례 번복한 전력이 있는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있었던 지난 3월 10일, 탄핵 반대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정광용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씨와 손 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탄핵 심판 선고일이었던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일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대해 시위 참가자들을 선동하는 발언으로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변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 등의 선동발언으로 같은날 집회참가자 중 3명이 사망하는 등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경찰관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차량 15대 등 장비가 파손되기도 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이들을 상대로 집회 당시 과실 여부 등을 보강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참가자에 대한 선동 발언으로 발생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이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중형선고 가능성이 높아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정광용 씨가 3번의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정 씨는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자가 생겼다”며 책임을 경찰에 돌렸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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