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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영 '귓속말' 마지막회 이보영 변호사됐다, 이상윤 징역 4년 변호사 면허 정지…서지혜 '펀치' 의리, 검사로 깜짝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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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속말'의 이보영과 이상윤이 해피엔딩을 맞았다. <사진=SBS '귓속말' 캡처>

[뉴스핌=이현경 기자] '귓속말'의 이보영이 변호사의 일을 시작했다.

23일 SBS '귓속말' 마지막회가 방소됐다. 이날 이상윤은 자신의 죗값을 받겠다고 했다. 이보영과 이상윤은 이상윤 어머니가 보내준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보영은 "동준 씨 친구들이 왔다. 동준씨를 변호하고 싶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상윤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견뎌낸 분도 있다. 김창호 씨, 김상식 기자. 변호는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

재판장에는 김갑수(최일환), 박세영(최수연), 권율(강정일), 이상윤(이동준), 김형묵(송태곤)이 자리했다. 검사 서지혜는 "최일환 대표가 지시했다고 해도 판단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박세영에 따졌다. 이에 박세영은 "판단은 아버지가 한다. 모두가 아버지의 지시를 따랐을 뿐. 범죄의 의도는 없었다"고 빠져나갔다.

김갑수는 "강직한 판사에 능력까지 뛰어난 사위가 탐이나서 그랬다"고 했다. 이에 서지혜는 "사위감이 탐이 나서 청부 재판을 요구하고 그 판결문을 쓴 다는게 말이 되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김갑수는 "그 판결문은 제가 쓴 게 아니다. 왜 그랬나"라며 김형묵의 죄로 몰아갔다.

이상윤은 "경찰이 확보해서 저한테 요청한 판결문이다"라고 증거를 제출했다. 이어 그는 "최일환 씨가 1997년 대구지방법원에 판사로 재직할 당시 직접 작성한거다. 대법원장님 문체는 바뀌지 않는다. 도입과 마무리 등이 동일하다는게 확인이 됐다. 송태곤 씨가 작성한 문서도 제출한다. 두 문서를 비교해보고 신창호 사건의 판결을 작성한 게 누구인지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라고 말했다.

이보영은 "그동안 이동준 씨가 협조한 내용이다. 선처를"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지혜는 "동일 사건의 공범끼리는 양형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동준 씨의 형이 낮아지면 같이한 공범들도 낮아진다. 그게 이동준 씨가 원하는 게 아닐텐데요"라고 말했다.

서지혜가 '귓속말' 마지막회에 깜짝 출연했다. <사진=SBS '귓속말' 캡처>

서지혜(최연진)는 "강정일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다. 피고인 최일환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다"라고 알렸다. 이어 "피고인 최수연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다. 송태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다. 피고인 이동준은 판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 청구재판을 한 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겁니다. 피고인 이동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다"고 했다.

대법원장은 "피고인 최후 진술을 하라"고 했다. 이상윤은 "저는 판사였지만 판사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기자답게 살아온 인생을 모욕했습니다. 그 댓가로 안락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무겁게 벌하셔서 그 누구도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을 보이시고 이 재판을 바라보는 수많은 국민들이 정의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희망을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보영은 "이번 사건은 이동준이 시작했다"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밝혔다. 경찰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경찰 윗선에서는 발칵 뒤집어졌다. 태백의 거대 스캔들을 밝히는데 이상윤의 공이 컸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이상윤을 향한 긍정적인 여론도 쏟아졌다.

판결은 다음과 같았다. 피고인 강정일 징역 10년, 최일환은 무기징역, 박세영은 징역 7년, 송태곤은 징역 2년, 이상윤은 징역 4년에 변호사 자격 정지로 결정지어졌다.

이보영은 아버지의 잘못된 재판을 바로 잡았고 배상금으로 2억 5000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경찰직에서 물러났다. 이보영은 법공부를 시작했다. 이상윤을 면회하러 간 이보영은 "떨린다. 나 변호사 시험이 있는데,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에서 동준 씨가 쓴 판결문을 교재로 쓴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상윤은 "뭐 내가 말하면 너무 자랑같아서"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이상윤은 "신창호 씨 배상금으로 시작한 공부다. 그러니까 영주 씨 변호사 되는 거 아버님이 도와줄 거예요"라며 응원했다.

이보영은 변호사로 첫 재판장에 섰고 승리로 이끌었다. 이보영은 이상윤의 판결문을 첫 재판에서 인용했고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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