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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여야 "검찰·국정원·언론개혁 우선 추진"…내년 6월 개헌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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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통공약부터 추진 동의…치매국가책임제 등"
문 대통령,5당 대표 기다려 영접 자유롭게 의견 교환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은 19일 회동에서 검찰과 국가정보원, 그리고 언론개혁을 우선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하겠다는 공약도 틀림없이 지킬 것이라고 확인했다.

청와대는 먼저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들이 이날 첫 오찬 회동을 갖고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의 공통공약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표적으로 검찰, 국정원, 언론 등 권력기관 개혁이 추진될 것"이라며 "치매 국가책임제와 아동수당, 출산휴가, 기초노인연금 인상 등도 대표적인 공통 공약"이라고 말했다.

전 수석은 "구체적인 공통공약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에선 이미 정리돼 있고, 우리 사회수석실 산하에서 공통공약 정리를 마무리중"이라며 "곧 출범할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도 하나의 섹션으로 5당 공통공약을 다룰 예정으로, 5당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속도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을 했다. 왼쪽부터 전병헌 정무수석, 노회찬 정의당·김동철 국민의당·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정우택 자유한국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사진=뉴시스>

내년 6월 개헌 공약과 관련, 박수현 대변인은 "(오찬에서) 대통령은 개헌을 대선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시켰다"며 "정치권의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반영하고,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의견을 (원내대표들에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의 국회 비준 여부는 일단,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 파견한 특사들이 돌아온 뒤 보다 충실히 검토키로 했다.

박 대변인은 "사드에 관해 '대통령과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야당 측의) 건의가 있었다"며 "이에 대통령은 '특사 활동 결과를 지켜보고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국에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 중국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일본에는 문희상 전 국회 부의장, 러시아에는 송영길 의원, EU·독일에는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각각 특사로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특사들은 지난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국해 활동하고 있다.

전 수석은 "문 대통령은 특사들이 귀국하면 충분한 보고를 받고, 특사 활동 내용도 5당 대표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라며 "특사들의 활동을 공유한 반응과 특사단들의 여러 건의를 감안해 탄력성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적으로나 외교·안보적으로나 민감한 사안"이라며 "(결론을) 확정해 놓고 하는 건 하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결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전 수석은 "(대통령이) 서비스법이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찬성하거나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건 아니다"며 "야당 건의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처리하면 좋겠다는 취지일 뿐, 그 법들을 처리해달라는 뜻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들은 세종행정복합도시의 완성을 위해 국회 분원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날 오찬에선 야당 원내대표로부터 대통령이 '업무지시' 형태로 일을 해나가는 데 대한 불만도 나왔다. 업무지시를 최소화하고 시스템에 의한 개혁을 추진해달라는 지적이다.

전 수석은 "일부 야당에서 그런 지적이 공개적으로 있었고, 오늘 오찬에서도 있었다"며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지닌 권한으로 업무지시를 해나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입법사항이나 국회와 협의해야 될 사항은 당연히 협의할 것인데, 현재까진 대통령 권한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오찬과 관련해 청와대 측은 기존과는 달리 여러가지 면에서 파격적인 행사로 평가했다.

전 수석은 "오늘 회동에서는 관례대로 달던 이름표를 안 달았다"며 "이름표 패용 관행이 권위주의적이라는 등 지적이 있어 문 대통령이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예전에는 국회 대표단이 먼저 와 있고 대통령이 나중에 왔는데, 오늘은 대통령이 일일이 직접 영접했다"며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취임 9일 만의 원내대표 회동인데다, 장소와 격식, 대화의 내용, 그리고 진행 과정 등도 자유롭고 활기찼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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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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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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