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 관리감독 속 업무협조 어려워...큰 틀 논의 필요"
[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당국의 공제기관들에 대한 재무건전성 감독권한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정작 실무를 담당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향후 책임소재 등 현실 여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이형석 사진기자> |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일 금융당국이 공제기관의 소관 부처에 대해 공제상품뿐 아니라 재무건전성 관련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금융당국이 공제회 재무건전성을 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은 정부 안팎에서 꾸준히 나왔다. 현재 교직원공제회는 교육부, 군인공제회는 국방부, 경찰공제회는 경찰청, 지방행정공제회는 안전행정부가 각각 관리 감독하면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공제회의 기금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도 감독 강화 논리에 힘을 실었다. 2015년 말 기준 국내 공제회는 총 80여개로 자산이 400조원, 회원 수는 10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공제회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받아 수익권을 배분하는 형태로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며 "수익자 보호라는 큰 흐름을 감안할 때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제회와 법적 성격이 유사한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도 직간접적으로 금융당국 검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명분이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금 운용에 문제가 생겼을때 교직원공제회를 비롯해 군인, 지방행정, 경찰, 소방 등 5곳의 공제기관에 정부 재정이 투입된다는 점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다만 정작 검사에 나서야 할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개정안 추진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금융감독원 한 간부는 "금감원 내부에선 공제회 감독권한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며 "공정거래위원회나 별도 조직을 만드는 게 현실적이지 않냐"고 전해왔다. 그는 이어 "공제회들은 제각각 소관 부처가 있어 실무적으로도 금감원의 접근이 만만치 않다"며 "소관 부처에서 관리 감독하는 상황에서 우리까지 나서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다른 간부도 "업무부담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기금운용 규모가 가장 큰 국민연금도 금융당국의 감독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에서 공제회를 검사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큰 틀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란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시장 안팎에선 금융당국이 소관부처와의 이해관계 등으로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여건에서 자칫 책임만 지게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