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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10월형의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원 배상하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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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내 6억8600, 두자녀 각 4억5300 배상
집도의 강모씨 보험사도 2억원 연대지급 해야
강씨, 형사재판에선 금고 10월에 집유 2년

[뉴스핌=김범준 기자] 위 축소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한 가수 고(故) 신해철 씨 유족이 의료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총 15억92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이원 부장판사)는 25일 신씨의 유족이 집도의 강모(47)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신씨 아내에게 6억86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 4억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보험사는 강씨가 신씨 유족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 중 2억원을 강씨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도 했다.

고(故) 신해철씨. <사진=KCA 엔터테인먼트 제공>

신씨는 지난 2014년 10월 복통으로 병원을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았다. 이후 고열과 복막염 증세 등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다가 열흘 만에 사망했다.

유족은 지난 2015년 3월 강씨의 회생신청(법정관리)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며 약 20억원의 채권을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강씨의 병원이 회생될 가능성이 적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유족은 두달 뒤인 2015년 5월 "강씨가 환자 동의없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축소술을 강행했고, 신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손배청구소(민사소송)를 제기했다. 처음에는 23억여원을 청구했다가 이후 소송과정에서 45억여원으로 늘렸다.

신씨의 부검을 담당한 국과수 부검의는 "정상적인 수술이라면 천공이 생기지 않았어야 한다"며 "합병증도 생기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고 말했다.

강씨는 위 축소술을 신해철 씨의 동의를 받고 진행했으며, 심낭 천공은 수술 당시엔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씨는 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강씨에 대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강씨 본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5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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