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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쪽지' 논란, 대선이슈로...민주당, '제 2 NLL'규정 진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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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기권방침,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
송민순 쪽지 하단에 손글씨로 '18:30 전화로 접수'

[뉴스핌=이윤애 기자] '송민순 회고록' 논란이 5·9 장미 대선을 불과 18일 앞둔 21일 대선 이슈로 급부상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투표 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을 사전에 물었다며 관련 증거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전달했다며 공개한 문건이 도화선이 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즉각 이를 '제2의 NLL(북방한계선) 사건'이라고 규정, "제 2의 NLL사건으로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한 새로운 색깔론이자 북풍공작"이라며 "결코 좌시 않겠다"고 경고했다. NLL 사건은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0월 정문헌 전 새누리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안보문제가 대선 이슈가 떠올랐던 것을 말한다. 이후 정 의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범죄가 입증됐지만, 이미 선거는 끝난 뒤였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되는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에는 '남측이 반(反)공화국 세력들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 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만일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10·4 선언 이행에 북남간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건 하단에는 손글씨로 '18:30 전화로 접수 (국정원장→안보실장)'라고 쓰여있다.

송 전 장관은 이와 함께 당시 자신의 수첩에 썼던 메모도 공개했다. 수첩에는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문 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라고 적혀있다. 문 실장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후보를 말한다.

송 전 장관은 "아세안+3 회의차 싱가포르로 출국한 노 대통령이 2007년 11월 20일 오후 6시 50분 자신의 방으로 나를 불러 '인권결의안 찬성은 북남선언 위반'이란 내용이 담긴 쪽지(문건)를 보여줬다"며 이를 공개한 것이다.

이에 경쟁관계에 있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문 후보를 향해 파상공세를 폈다.

홍준표 한국당 후보는 "'송민순 회고록'을 보면 문 후보가 거짓말도 크게 한 게 된다"며 "국민들이 그런 거짓말을 하는 분, 안보 관련해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지 않는 분한테 과연 국군통수권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캠프의 김유정 대변인은 "문 후보는 또 거짓말이냐. 지난 2월 9일 한 방송에 출연해서 송 전 장관 회고록에 나오는 대북 결재에 대한 논란은 왜곡된 것이라고 했다"면서 "문 후보는 더 이상 대선 정국을 거짓말로 물들이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일침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문 후보는 계속해서 북한 정권을 의식하고 눈치를 본다"면서 "한반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인식이 잘못되면 유사시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용산 한국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진행된 '모두를 위한 미래, 성평등이 답이다'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 입장중인 모습.<사진=뉴시스>

민주당은 과거 NLL사건을 교훈 삼아 이같은 상황이 '안보 이슈'로 확대되는 것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강경대응에 나섰다.

추미애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주적 개념으로 공격하더니 이제는 실체도 없는 개인 메모까지 등장했다"며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느냐.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색깔론이나 종북몰이를 이용한 공세가 소용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도 송 전 장관이 주장하는 '북한 사전 질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단언하는 동시에 송 전 장관의 문서 공개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 가능성을 거론하며 그를 압박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의 핵심은 송 전 장관이 주장하는 (2007년)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이라는 방침이 먼저 결정됐느냐, 아니면 결정되지 않고 송 전 장관의 주장처럼 북한에 먼저 물어본 후에 결정했느냐 라는 것"이라면서 "분명히 말하는데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방침이 결정됐다"고 송 전 장관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 보좌관을 지냈던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주재한 11월 16일 회의에서 인권결의안 기권을 노 전 대통령이 결정했다"며 문 후보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공직자가 과거에 취득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공개하는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직격했다.

실제로 송 전 장관이 공개한 2007년 '북한 인권결의안' 관련 문서에는 무궁화와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다. 그는 이를 근거로 확실한 대통령 보고 문서라고 신뢰성을 주장했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이같은 공문서의 공개뿐만 아니라 소유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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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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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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