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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기] 케이뱅크 대출, 30분만에 손 안에 현금이

기사입력 : 2017년04월18일 11:15

최종수정 : 2017년04월18일 11:15

스마트폰 앱 하나로 간단한 인증 후 계좌 및 대출

[뉴스핌=강필성 기자] 25년만에 탄생한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1호 등 케이뱅크에 대한 수식어는 차고 넘칠 정도로 많다. 하지만 케이뱅크를 실제 이용해본다면 가장 깊은 인상을 받는 것으로 ‘손쉬운 대출’을 꼽지 않을 수 없다. 불과 30분. 계좌를 만들고 대출 심사가 끝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앉은 자리에서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며 모든 은행 업무를 마쳤다. 

직접 케이뱅크의 대출 서비스를 이용해봤다.

케이뱅크 가입 절차는 기존 은행의 길고 지루한 설명과 서명에 비하면 꽤 간편하다. 케이뱅크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해야한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계좌 개설이 가능한 것이 특징. 신분증은 복사나 스켄 과정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만으로 DB에 저장이 된다.

케이뱅크 가입 과정 및 '톡상담'을 진행하는 모습.

케이뱅크의 대표적인 상품인 듀얼K 입금통장과 체크카드에 자동 체크가 돼 있다. 이 상품은 연 이자 1.20%의 자유 입출금 예금 상품이다.

이 외에 약관 동의 및 실명확인절차, 집 주소 및 직장 주소와 패스워드 등을 설정하면 곧바로 계좌가 만들어진다. 물론 이 과정에 민망함은 다소 감소해야 한다.

전화연결로 화상인증이 시작되면 케이뱅크 안내원은 “스피커 모드로 바꿔주시고 얼굴과 신분증이 모두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한다.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대체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정확한 얼굴과 턱밑에 신분증이 빛 반사 없이 비춰지기까지 안내원의 몇 차례 요구를 충족시키느라 스마트폰을 여기저기 돌리고 나면 다음에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화상인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 것이다.

이 과정이 끝나면 이후 로그인 절차는 지문 혹은 패스워드만으로 간편하게 가능하다. 케이뱅크 계좌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케이뱅크는 19세 미만, 최근 20일 이내 계좌를 만든 사람에 한해 계좌 생성이 제한된다.

지문등록 및 대출 상품 등에서 오류가 생긴다면 고객센터에서 전화 문의 및 ‘톡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톡상담’은 간단히 채팅만으로 궁금증을 해소 할 수 있어 스마트폰에서는 편리한 기능이다. 갑갑한 채팅 봇(Bot)이 아니라 상담원이 직접 채팅에 응해주니 전화연결보다 빠르고 간편하다.

현재 케이뱅크에서 출시한 대출 상품은 최저 금리 2.68%의 직장인K 신용대출과 확정금리 5.50%의 미니K마이너스통장이 있고 원리금만 잘 내면 금리와 한도에서 우대를 받는 슬림K 중금리대출(최저 연 4.15%) 등이 있다.

케이뱅크 대출 진행 과정.

대출 약관, 등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곧장 대출 금리와 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저금리 대출 상품인 직장인K 신용대출의 경우 6개월 이상 동일 기업 재직자로 연 소득이 2000만원이 넘고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상환방식 및 대출 기간, 금액을 설정하면 곧장 월 부담액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상환방식에 따른 금리 차이가 크다.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금리가 4.9%까지 오르지만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금리가 2.7% 정도로 낮아진다. 이 상품의 경우 체크카드 이용실적 및 예금실적 등에 따라 최대 0.60%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도 있다.

승인을 받는다면 남은 절차는 인근 GS25의 편의점을 찾는 것이다. 편의점 안에 ATM·CD기에서 대출로 입급 된 돈을 인출하기만 하면 모든 대출 절차는 완료된다.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30분. 시중은행에서 수많은 서류에 사인하면서 받은 대출과는 비교를 거부할 정도다.

하지만 너무 빠르고 간편한 대출에 대한 걱정도 없지 않다. 이 터치 몇 번으로 받을 수 있는 간편함이 어느 과음한 다음날 청구서로 확인되는 대출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적어도 케이뱅크의 이 쉬운 대출은 기존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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