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지디는 18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의 해제통지서를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달 8일 최대주주가 보유주식(461만2425주)을 에스에프아이파트너스 외 2인에게 매각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전일 양수인은 진술 및 보증 위반의 이유로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뉴스핌=조한송 기자] 지디는 18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의 해제통지서를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달 8일 최대주주가 보유주식(461만2425주)을 에스에프아이파트너스 외 2인에게 매각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전일 양수인은 진술 및 보증 위반의 이유로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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