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법 개정 시행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6월 3일부터 부동산 거래금액을 실제 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을 적발하면 최대 1000만원 포상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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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2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우선 부동산 다운계약을 비롯해 실거래가 거짓신고를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 대비 20% 수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한도는 1000만원이다.
포상금은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받을 수 있다.
동일한 사례에 대해 2명 이상이 신고하면 포상금을 똑같이 나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포상금을 받을 당사자들이 배분방법에 대해 합의한 뒤 포상금을 신청하면 그 방법을 적용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8일,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다운계약서 작성 등 사실을 인지한 제3자의 신고를 유도할 것"이라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 적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