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상습 불법행위와 민원이 빗발친 택시회사 3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점검대상을 확대해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3개 회사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행, 정밀검사 미수검자의 운행 등을 포함 모두 28건이다. 과징금과 과태료 3620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서울시는 특별점검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운수종사자 자격 및 입·퇴사 관리 위반과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위반 여부 등을 적극 지도·감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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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운수종사자 요건 미충족자의 운행이나 택시운전자격증명 미반납 등의 항목이 포함되는 운수종사자 자격 및 입·퇴사 관리위반사항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사항이기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금지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한다.
아울러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운송비용 전가 금지 항목도 조기 정착되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시민의 생명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불법경영과 운행이 방지되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