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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우병우 소환…가족회사 비리부터 국정농단까지 禹혐의 11개

기사입력 : 2017년04월06일 05:00

최종수정 : 2017년04월06일 05:00

오늘 오전 10시 출석 통보…직권남용 등 11개 혐의
공무원 좌천 압박 직권남용·최순실 사태 방조 핵심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는다. 세번째 소환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가운데, 마지막 국정농단 핵심 관련자인 우 전 수석의 주요 혐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의혹은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나기 이전부터 제기됐다.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 처가와 넥슨의 땅거래 의혹이 제기 된이후 의무경찰 아들의 꽃보직 특혜 의혹,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이 불거졌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실체가 드러나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국정농단 의혹 수사에 착수한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달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혐의를 밝혔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8개 항목 11개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또다른 주요 의혹으로는 세월호 수사 방해, 가족회사 자금 횡령 등이 있다.

특검은 진경준 넥슨 주식 취득 관련 개입 의혹, 대학교 총장 임명 부당개입 의혹, 정윤회 문건 유출 고(故) 최경락 경위 자살 관여 의혹 등 16건의 고발이나 수사의뢰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특검이 본 우 전 수석의 중요 혐의는 직권남용이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에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5명을 인사 조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체부에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검사 재직 당시 자신과 일했던 전직 검찰 직원을 앉힌 의혹도 있다. 특검은 이를 공직신설 및 정실인사 요구 등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CJ E&M에 대한 표적수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에 부당 개입한 의혹도 있다. 최근 검찰은 이와 관련해 김재중 전 공정위 시장감시국장(현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영화업계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했는데, 청와대는 당시 CJ E&M을 고발대상에 포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고발이 아닌 시정명령만 내렸고 김 전 국장은 승진에서 밀려 좌천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외교부 인사에도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 1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국 관광객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간 1년 연장을 결정했을 때, 외교부 실무자들이 이견을 제시하자 우 전 수석은 '항명'으로 판단해 인사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 전 수석은 민영화한 KT&G 사장 후보 뿐 아니라, K스포츠재단 직원 후보를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자신을 감찰하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통화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 다른 핵심 혐의 중 하나는 직무유기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최씨 등의 '비선 실세 의혹'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실상 협조·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우 전 수석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해 압수수색을 방해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특검으로부터 수사결과를 넘겨받고 우 전 수석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4일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사무실 등 3곳에 대해 자료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세월호 수사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실무 책임자였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 등 우 전 수석 관련인 46명도 소환조사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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