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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의 부활②] 금융취약계층 유혹하는 대부업 ‘사각지대’…이용 주의보

기사입력 : 2017년04월03일 10:12

최종수정 : 2017년04월03일 10:12

온라인·IT 전당포 등 새로운 형태 출현
20~30대 소규모 대출시 전당포 이용↑
계약내용 설명 않거나 이자 피해 발생
”계약전후 약관 확인하는 등 주의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뉴스핌=이보람 기자] 올해 대학생이 된 지은탁은 남자친구 김신으로부터 받은 금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겼다. 대학교 입학금으로 쓸 급전 80만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은탁은 계약기간 만료일 다음 날, 전당포에 목걸이를 찾으러 갔다. 하지만 청천벽력같은 일이 일어났다. 전당포 사장 왕여가 "약정한 변제일이 하루가 지나 목걸이를 처분했다"며 물건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왕여는 해당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지은탁에게 내밀었다.

지은탁은 "계약시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며 반발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최근 계속되는 불황으로 온라인 전당포 등 전당포가 새로운 형태로 속속 부활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조사보고서 '인터넷전당포를 중심으로 한 대부업체 부당약관 및 광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당포 관련 상담 건수는 모두 16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 넘는 소비자들이 전당포 측의 계약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불이행 등을 호소했다. 약정변제일에 원금과 이자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없이 소유권을 즉시 상실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는데도 이를 설명하지 않아 전당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다.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요구하거나 과도한 감정료를 청구한 사례가 뒤를 이었다. 전체 상담 건수의 약 19%를 차지했다.

특히 소비자가 추후 감정료를 지불하지 않아 물건 변제를 거부했다는 사례가 많았다. 물론 전당포 업체가 계약시 감정료 여부를 소비자에게 별도로 알리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감정료 외에도 물품보관료나 택배비 등의 명목으로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밖에 약정 변제일 이전에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불공정한 약관 등을 넣어 소비자들의 손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2013년~2015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상담 유형별 건수. <자료=한국소비자원>

하지만 소비자들은 냉가슴을 앓는 방법밖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 전당포에서 빌리는 금액이 대부분 소액인 만큼 고소·고발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부담스럽고 번거롭다.

실제 맡긴 물건을 전당포가 이미 팔아버렸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찾을 수 없다는 점 역시 소비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해 노트북이나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IT기기를 맡기고 소액을 빌려가는 20~30대의 전당포 이용이 늘어나면서 이같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전당포 가운데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 업체의 7%에 불과했다.

<그림=게티이미지뱅크>

사정상 금융권 신용대출 등을 통해 급전을 해결할 수 없는 젊은 금융취약계층이 법률 테두리 안에 있는 대부업을 이용하면서도 그 특성상 법률상 도움이 사실상 어려운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여자친구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 전당포에 노트북을 맡겼던 대학생 김진호(가명·21세)씨는 약속한 변제일에 노트북을 찾으러 갔지만 받지 못했다. 은행 영업시간인 오후 4시까지 원금과 이자를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김 씨는 "변제일이 지난 것도 아닌데 노트북을 이미 업자한테 팔아서 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며 "마음같아서는 신고하고 싶지만 빌린 금액이 20만원 정도인 데다 신고한다 하더라도 물건을 찾을 수도 없어 그대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전당포 이용 전 꼼꼼한 약관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소비자원 측 관계자는 "대부계약 체결시 계약서상 이자율과 약정 변제일 이후 담보물 처분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원금과 이자 상환 과정에서 이자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정료나 중도상환수수료 등 추가 비용 요구가 있다면 이를 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등도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원 측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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