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이성웅 기자]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검찰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3시 3분께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강부영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검찰 호송차량을 타고 오전 4시 30분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섰다. 호송차량 뒷좌석 가운데에 앉았고, 그의 양쪽에 수사관과 동승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는 우면산 터널을 지나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경찰은 차량과 오토바이를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이 찬 타량을 경호했다.

15분 만인 4시 45분경 해당 차량이 구치소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구속 수감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