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육성 데이터개방 로드맵 수립"

[뉴스핌=이보람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의 의료영상 진단 정보나 사물인터넷(IoT) 기반 건축물 에너지 정보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개최, '2017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수립된 '제2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에 따른 첫 실행계획이다.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과 기업이 풍요로운 디지털사회를 이룬다는 게 큰 목표다.
특히 핵심과제로 지능형·융합형 정보와 사회 현안 문제해결이 가능한 국가 중점데이터 15개를 개방키로 했다. 이번에 개방되는 공공데이터에는 인공지능 의료영상 진단 정보나 IoT 기반 건축물 에너지 정보, 시설물 안전관리 정보, 일자리 종합정보 등이 포함된다.
또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가운데 민간 수요가 높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서비스 개발이 가능한 관련 21개 데이터 역시 개방을 추진한다. 실시간 해양수질정보나 교통소통 데이터 등이다.
아울러 자율주행차나 스마트시티,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공공·민간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산업군별로 특화된 데이터 개방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관련 산업 전반에 걸친 민관협치체계(거버넌스)를 구축키로 했다.
'범정부 데이터통합 플랫폼' 구축도 추진된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수립과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관련 데이터 생성부터 수집·관리·분석·유통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데이터통합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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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공데이터전략위 소속 분야별 전문위원를 확대·개편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해당 위원회가 범정부적인 데이터 콘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기존에 법제도·서비스, 개방·품질, 창업활성화, 평가, 빅데이터 등으로 나뉘어졌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법제도·서비스, 데이터관리체계, 신산업, 민관협력, 공공빅데이터 등으로 세부화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도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른 정비계획'에 대한 심의도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이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민간 창업기회와 성장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공공데이터법을 개정하고 관련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총 7개 분야, 63개 서비스가 중복서비스로 선정됐고 이 중 60개가 정비대상으로 확정됐다.
행자부는 이같은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하고 개선·시정사항을 권고해 단계적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홍윤식 장관은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이 되고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는 데이터 중심 사회에 대비해 우리 정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공공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선도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