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월10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朴파면
21일 검찰 대면조사 이어 27일 영장청구
[뉴스핌=황유미 기자]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영장심사는 이르면 오는 29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24일 비선실세 최순실씨 소유로 추정되는 태블릿PC가 언론에 최초된 이후 5개월여만이다.
보도 직후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도 착수했다. 지난해 10월 27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다.
검찰 특수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과 함께 최씨의 국정농단에 관여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등 8개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검찰 수사를 이어 받아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로 이어지는 뇌물 커넥션에 집중했다. 문화계 지원 배제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운영 의혹도 수사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직권남용) 등 5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입건했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10일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하고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지난달 특검 수사 기간 종료 이후 검찰 특수본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다시 재개했고,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중앙지검으로 불러 대면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는 대면조사 이후 6일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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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