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관리원 역활 강화...신속하고 원할한 양육비 이행 가능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어도 소득 및 재산 조회 가능
[뉴스핌=김신정 기자] 송희경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지난 17일 신속한 양육비 이행을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송 의원과 김관영, 김승희, 김태흠 의원등 여야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19일 송희경 의원실에 따르면 '2015 한부모가족실태조사 보고서' 결과, 한부모 가구의 27%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으며, 생계와 양육의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와의 협의 중재·법률 상담·소송 지원·채권 추심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채권 추심 과정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본인 동의를 얻어야만 소득 조사가 이뤄진다는 점이 신속한 양육비 이행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9월 기준, 93%의 채무자가 본인 동의를 해주지 않아 이행관리원의 소득 조회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원할한 양육비 이행을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이행청구서를 통지 한 후 즉시,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 및 재산 조회가 가능하다.
송 의원은 "양육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잠적하거나 소득 조회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 악의적인 양육비 채무자들이 늘고 있다"며 "양육과 생계의 이중고를 겪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신속하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