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위노바는 이강호 재무이사의 102억원 규모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2015년 기준 자기자본 대비 23.44% 규모다.
회사는 관련 혐의와 관련해 이강호 이사를 고소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위노바의 상장적경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결정할 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