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마치 무료 쿠폰을 주는 것처럼 광고한 한국GM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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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유상으로 선팅 쿠폰을 제공하면서 무상으로 주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한국GM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GM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캡티바, 트랙스, 크루즈, 스파크, 아베오, 올란도, 말리부, 알페온 등 8개 차종을 구매한 고객에게 6만~7만원 상당의 선팅쿠폰을 함께 제공했다. 이때 차량 가격은 선팅쿠폰 가격만큼 올렸다.
그러나 한국GM은 홍보 전단지와 쿠폰에 '무상장착 쿠폰'이라는 문구를 써서 마치 유료 쿠폰을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소비자들은 사실상 돈을 주고 선팅 쿠폰을 구매했지만 한국GM이 제공하는 종류의 선팅 쿠폰만 사용하게 돼 선택권을 제한받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