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리드는 정영재 씨가 신청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일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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