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총 185건의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 위반 사항에 대해 91건은 과징금 부과 및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66건에 대해서는 계도성 경고·주의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액은 22억원으로 총 63건이 적발됐으며, 소액공모관련 위반 사항 등 과태료 부과 대상 28건에 대해서는 1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 유형별로는 발행공시와 관련한 위반(74건)으로 약 40% 가량을 차지했다. 주요사항 보고서 위반이 54건, 정기공시 위반 사항이 51건을 기록했다.
발행공시 위반의 경우 일반 비상장법인이 공모기준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반했던 사례가 다수였으며, 정기공시는 외부감사인과의 회계처리 다툼이나 감사자료 지연 제출 등으로 정기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조치 대상자별로는 비상장법인이 대부분으로 전체의 약 70%(131건)를 차지했다. 예를 들어 비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증자를 하면서 1년간 전매제한조치를 하지 않았음엗 불구하고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회사의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주주가 매출을 하는 사례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인프라가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정기공시 위반과 상장 추진 등을 이유로 투자자에게 자금을 조달한 비상장법인의 다수 발행공시 위반으로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유형의 공시 위반으로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이 사전에 합병 대상회사를 특정했음에도 불구하고 IPO신고서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거짓 기재를 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SPAC과 합병을 사전에 약정하고 공모 이후 합병을 진행하는 경우 공시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공모전 합병 대상 특정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매매하는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