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대상 아냐"
[뉴스핌=방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폰을 통해 최순실 씨와 590회 통화했다고 특검이 주장했다. 또 최씨가 독일에 도피 중이던 때에도 127회 통화했다고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검 대리인은 “박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8일부터 10월 26일 사이 최씨와 590회 통화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며 “심지어는 최씨가 독일로 도피 중이던 상황에서도 127회 통화했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도 통화가 오갔다는 것이다.

특검 측은 “박 대통령이 최씨와 은밀하게 연락하기 위해 차명폰을 만든 것”이라며 “차명폰이 청와대에 보관돼 있을 것이 확실한 만큼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씨는 JTBC에서 태블릿보도가 나간 이후 차명폰으로 연락이 닿지 않자 조카 장시호를 시켜 언니 순득씨,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을 연결시켰다”며 “윤 행정관을 통해 박 대통령과 최씨가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를 증명할 자료가 청와대 경내에 있는데 압수수색을 막으면 국정농단 사건 실체를 밝히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 대리인은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냐고 했다. 차명폰 통화는 본질에서 벗어난 '압박용'이란 반박이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