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SK컴즈는 한국거래소에 자진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달 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SK텔레콤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승인됨에 따라 코스닥시장 자진상장폐지 신청 건에 대한 의안이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SK텔레콤과의 주식교환에 따라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4342만7530주)를 최대주주인 SK텔레콤이 보유하게 됐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