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을 포함한 청와대 내 각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시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오후 2시경 형사소송법 제 110조, 111조를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 제출했다.
특검은 청와대가 군사시설이란 점 등을 고려해 압수수색 장소 최소화했으나 불승인했다. 특검은 유감을 표한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뉴스핌=조동석 기자]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을 포함한 청와대 내 각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시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오후 2시경 형사소송법 제 110조, 111조를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 제출했다.
특검은 청와대가 군사시설이란 점 등을 고려해 압수수색 장소 최소화했으나 불승인했다. 특검은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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