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이 검찰에 고영태, 류상영 등과 함께였던 김수현 씨의 컴퓨터에 있던 2000개의 녹취록을 요청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2일 기자를 만나 “피청구인 측에서 류상영 씨 컴퓨터에 들어있던 녹취록 2000개를 보내달라며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왔다”고 밝혔다.
‘예상’이라는 회사는 류상영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6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고영태, 류상영, 노승일 등이 예상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K스포츠재단의 자금을 빼돌리려 했으나 실패하자 ‘최순실 게이트’를 꾸며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최순실 씨의 증언에 따르면 ‘예상’은 고영태, 류상영, 노승일 등이 설립한 회사로, 이 곳에서 고 씨 등이 최순실 씨 관련 자료를 축적했다는 것이다.
김수현 씨는 2015년부터 고영태, 류상영 등과의 통화를 녹음해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었다. 이 컴퓨터를 류상영 씨가 보관하고 있었다. 녹음파일은 총 2000개에 달한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기자에게 "검찰은 위 녹음파일 중 일부만을 제시해 수사했지만 저희는 전부를 제공받아 사실의 진상을 밝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피청구인 측은 최 씨의 발언을 기반으로 그 진위를 확인해보려는 취지로 검찰에 녹취록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요청한 녹취록은 최순실 씨의 수사기록에는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으나 그 녹취록이 첨부되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청구인 측이 해당 녹취록에 대통령에게 유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검찰이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기록을 보낸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거 같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