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인공지능 전자제품 시대…이미지 인식 기술도 탑재

기사입력 : 2017년01월31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01월31일 15:00

음성·이미지 인식 AI 기술 예고…빅데이터 확보가 관건

[뉴스핌=최유리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전자제품들의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관련 기술 진화를 예고하고 있다. 올해부터 AI를 입은 가전제품은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음성인식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가전보다 앞서 음성 AI 기능을 탑재하는 스마트폰은 이미지 인식 기술까지 갖출 것이라는 전망이다.

<삼성전자 '갤럭시S8' 추정 사진=샘모바일>

31일 삼성 모바일 기기 전문매체 샘모바일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빅스비'에 사물과 텍스트를 인식하는 기술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빅스비는 삼성전자의 음성인식 기반 AI 서비스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인수한 '비브랩스'가 개발해온 서비스로 올 4월경 출시를 앞둔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8'에 탑재될 예정이다. 이 경우 이용자는 스마트폰이 꺼진 상태에서도 음성으로 전화를 걸거나 인터넷 검색 등이 가능하다.

AI 비서 서비스는 대체로 음성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 아마존의 '알렉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코타나'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빅스비가 이미지 인식 기능을 더할 경우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자동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카메라가 포착한 특정 사물에 대해 정보를 확인하고 쇼핑앱까지 연동하거나 글씨를 촬영하면 번역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갤럭시S8도 특정 사물을 인식하거나 번역 기능을 수행하도록 카메라앱에 빅스비 버튼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젔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과 연동한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기기를 감안하면 이미지 인식 기능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면서 "기기를 착용하고 본 상품과 같은 물건을 검색하거나 특정 공간을 보고 사이즈가 맞는 가구를 찾는 등의 일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외에 가전제품도 AI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이용자의 사용 습관과 생활 환경을 학습하는 것에서 시작해 음성인식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연초 나란히 신제품을 내놓은 에어콘은 향후 음성인식 AI 탑재를 앞두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내년부터 에어콘뿐 아니라 가전 전반으로 비브랩스의 AI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사용자의 음성명령을 학습해 가전제품이 알아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LG전자는 생활가전 전반에 음성인식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아마존의 알렉사 등과 연동한 플랫폼 구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 2017년형 무풍에어컨, LG전자 휘센 듀얼에어컨=각 사>

김민경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개발팀 상무는 "이용자가 언제, 어떤 환경에서 에어콘을 사용하더라도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AI 도입의 목표"라며 "가전제품의 경우 이미지 인식 기능은 사는 공간을 찍어 AI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사생활 이슈가 있어 고려해봐야겠지만 기술적으로는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AI 전자제품 시대가 열리면서 해당 기술로 확보한 이용자 데이터가 AI 경쟁력을 가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보다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선 이용자 데이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김인중 한동대 전산전자공학부 교수는 "AI 기술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어 관련 제품의 대중화도 시간 문제라고 본다"면서 "이용자의 음성이나 촬영한 이미지 모두 데이터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의 질과 양으로 제품 경쟁력이 갈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