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가 4월로 미뤄진 가운데 은행권의 절판 마케팅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자산가를 주고객으로 하는 PB들은 마지막 절세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초로 예정됐던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가 4월로 미뤄졌다.
저축성보험이란 만기에 받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당국은 보험차익으로 보고 15.4%의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면서도 일시납의 경우 2억원까지, 적립식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다.
하지만 조세형평 차원에서 비과세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고, 월 적립식의 경우 월 150만원으로 제한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말 발표했다. 다만, 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셈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시행 시기를 2월에서 4월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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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판매에 주력하는 상품은 일시납보다는 적립식이다. 당장 2억원을 소진해야 하는 부담이 없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월납 보험료의 2배수까지 추가적으로 비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예컨대 5년 만기로 월 500만원짜리 적립식(총 3억원)에 가입하면 추가납입금까지 최종적으로 9억원짜리 비과세 혜택 주머니가 생기는 셈이다.
김탁규 IBK기업은행 반포자이WM센터 팀장은 "마지막 기회임을 고객들도 인지하고 있다보니 예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며 "월납 형태로 많이 가입한다"고 말했다.
정원희 신한은행 PWM인천센터 팀장 역시 "우리 고객의 경우 월 150만원이면 이하면 모자라기 때문에 많이 가입한다"며 "전에 비과세 보험상품에 가입했던 분들이 또 가입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