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저축성보험 月150만원 '딱' 한번만 넘겨도 '비과세' 못받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법개정안, 월적립식 한도 월150만원으로 축소

[뉴스핌=김승동 기자] 내년부터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저축성보험은 1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하지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 월보험료가 150만원을 한번이라도 초과하면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28일 금융,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한도가 ▲일시납 기존 2억원→1억원으로 축소▲월적립식은 한도가 없었지만 월 150만원으로 축소됐다. 특히 추가납입으로 납입기간에 단 한번이라고 납입하는 보험료가 15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상품은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

가령 매월 100만원을 납입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 50만원을 추가납입하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향후 보험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한 번만이라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입하면 비과세 혜택은 없어진다. 납입기간 내내 월납입금액이 무조건 15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매월 100만원을 납입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추가로 60만원을 납입하는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나중에 가입한 상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50만원과 10만원으로 나눠 3개의 상품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10만원을 납입하는 상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아닌 3개월마다 납입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1회 납입하는 한도가 1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최근 연금전환되는 종신보험에 가입, 적립금을 더 쌓기 위해 추가납입을 활용하는 소비자도 많다.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도 추가납입을 포함한 납입보험료가 단 한번이라도 150만원을 초과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다만, 20년 혹은 30년 등 납입기간이 장기여도 월 150만원 이내로 납입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즉 길면 길수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진다.

가령 매월 150만원을 30년 납입, 보험료 원금만 5억40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수익이 1억원이 발생해도 납입기간에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보험차익 1억원 전액 비과세가 적용, 1540만원(15.4%)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종신형연금보험의 경우 비과세 납입금액 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150만원 이상을 납입하면 종신형연금보험에 가입, 추가납입을 하는 게 현명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박주영 사무관은 “저축성보험 중 일시납은 1억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축소되었다. 또 분납형태는 1회 납입할 때 한도가 15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사무관은 “비과세를 통한 자산축적이 아닌 노후준비를 위해 가입하는 종신형연금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만 유지하면 비과세 한도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보험보장연구소 고정욱 소장은 “저축성보험 중 1억원 이하 일시납 상품과 150만원 이내의 월적립식 상품을 각각 가입하면 모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며 “자산가는 일시납 저축성보험에 1억원을 가입하고, 별도로 저축성보험을 추가 가입해 2가지 상품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