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지난해 건설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계약금 관련 분쟁과 하자담보책임 관련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42건으로 지난 2015년(12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분쟁조정 신청 42건 중 15건이 계약금 관련 문제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자담보책임 분쟁 12건 ▲지체상금 분쟁 3건 ▲입찰보증금 분쟁 3건 ▲기타 9건 등이다.
이 중 4건이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6건은 분쟁 조정 전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됐다.
건설 분쟁조정은 재판외분쟁해결절차(ADR)로서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 관련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관계자 사이의 다양한 분쟁을 해결한다. 별도 소송 비용이 들지 않는다.
국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분쟁조정제도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라며 "조정제도가 갖는 신속성, 전문성 및 비용 절감 효과를 통해 재판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