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도시바, 원전 손실 5조원 넘을 듯… 정책 지원 요청" - 日經

기사입력 : 2017년01월19일 09:31

최종수정 : 2017년01월19일 17: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도시바 "관련 손익액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중"

[뉴스핌= 이홍규 기자] 일본 도시바의 미국 원자력 사업 손실 규모가 5000억엔(약 5조1390억원)을 넘어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바 측은 이미 정부 산하 정책투자은행에 자본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채권은행들에게도 협조를 요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이 19일 보도했다.

이어 도시바 측은 보도에 대해 "미국 원자력 사업의 손실 상각 산정액은 계속 조사 중인 상황"이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앞서 NHK방송이 분사와 지분 매각 등을 통해 3000억엔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이번 사태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확정되면 신속하게 알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손실은 재작년 도시바의 자회사인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이 인수한 미국 원자력건설업체 CB&I스톤웹스터에 대한 영업권 상각에 따른 것이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스톤앤웹스터의 미국 내 원전 건설과 인건비가 인수 당시 예상했던 수준보다 불어났다.

도시바 측은 계약 당시 인수가액과 실제 기업 가치의 차이인 영업권은 약 105억엔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추가 비용 문제가 밝혀지자 지난달 관련 손실이 수천억엔에 달한다는 전망을 내놨다. 금융회사는 최대 5000억엔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초과 비용을 평가한 뒤 도시바는 손실액이 4000억엔에서 5000억엔 이상으로 불어날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재 회사는 회계 감사원과 2016 회계연도(2016년 4월~ 2017년 3월)에서 해당 손실금 중 얼마를 회사 순익에 반영할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1월 도시바는 2016 회계연도에서 1450억엔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재작년 회계연도에서는 4600억엔의 적자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손실액 상각으로 도시바는 다시 적자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도쿄증권거래소는 재작년 회계부정 스캔들 이후 도시바를 감시 대상 종목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로부터 유상증자를 실시할 수 없는 상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도시바가 투표권이 없는 우선주 공모와 후순위채를 발행하고 이에 대해 정책투자은행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신문은 전날 도시바기  플래시 메모리 등을 포함한 반도체 사업 분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지분 20%를 웨스턴 디지털(WD)에 매각하고 일부 투자기금에서 출자를 받는 것과 관련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도시바 측은 반도체 사업 분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앞서 도시바는 의료기기 자회사를 캐논에 매각했으며, 이번 사업재편을 계기로 원전사업부 역시 분사해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할 것이라는 관측이 부상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