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하 가피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는 6일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이 사건은 지난해 말까지 공식 사망자가 1112명, 정부조사에서 폐손상 관련성이 높다고 확인된 1·2단계 피해 사망자만 113명이나 되는 사건이다"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판결이유를 설명하면서 '유례없는 참혹한 사고'라고 했지만 검찰 구형량 20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7년형을, 더욱이 존리 전 옥시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혹평했다.
이들은 "이 결과는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는커녕 두번 세번 죽이는 결과"라며 "이대로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재판 결과 뿐만 아니라 검찰의 늑장수사, 정부의 책임회피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신현우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존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 징역 7년,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