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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대상 명확...김기춘·조윤선도 연루자" (종합)

기사입력 : 2017년01월05일 16:09

최종수정 : 2017년01월05일 16:09

이규철 특검보 "'문화계 블랙리스트' 특검법 2조 8호·15호 따라 수사대상이 명확"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장관도 공식적으로 블랙리스트 연루자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또 여기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연루됐음도 공식화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5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의 진술 등 여러 참고인들의 진술과 압수물 등을 통해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연관성을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연루자로 판단한 이상 조만간 소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그는 "특검법 2조 8호에는 김상률 전 교문수석, 김종덕 전 장관 등이 최순실 등 민간인을 위해 불법적으로 인사에 개입한 의혹이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며 "블랙리스트는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해 조사하게됐다. 2조 15호에 따라 명확한 수사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특검법 2조 15호는 특검이 기존 14가지 수사대상 외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이날도 블랙리스트 작성에 깊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송수근 문체부 1차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송 차관은 지난 2014년 10월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재직 당시 '건전콘텐츠 태스크포스' 팀장을 지냈다. 특검팀은 송 차관이 팀장직을 맡으며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을 총괄했다는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삼성 합병' 의혹과 관련해선도 지속적인 소환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께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과을 불러 청와대에서 복지부로 삼성 합병에 찬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는지 조사 중이다.

오후 3시엔 구속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을 불렀기 때문에 양자간 대질신문도 예상된다.

이 특검보는 그 외에도 "당연히 삼성 고위 임원 소환은 당연히 있을 것"라면서도 구체적인 소환 대상과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덴마크에서 체포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해선 송환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어제자로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보냈다. 법무부는 이날 해당 청구서를 외교부와 덴마크 검찰에 직접 보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뱉었다.

이 특검보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일반 변호인의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이 없다"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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