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현지서 법정공방 벌이면 국내 송환 장기화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씨의 국내 송환이 불투명하다. 최순실씨 모녀는 삼성 특혜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도피 중이던 정유라씨는 1일(현지시간)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정씨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보이면서 조기 국내 송환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찰은 덴마크 경찰이 제보를 바탕으로 올보르그시 주택에서 정유라씨를 포함한 5명을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했다는 내용의 인터폴(국제형사기구) 전문을 받았다.
정씨가 가장 빠르게 국내로 들어오는 시나리오는 자진귀국이었다. 그러나 정씨가 현지 경찰에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조사받게 되면서 혐의 인정 여부와 정씨의 이의 제기 여부 등에 따라 송환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불법체류 조사 후 정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강제추방 절차에 이의제기를 안하면 송환 절차가 최소화되지만 이의제기 때는 송환이 늦어진다.
불법체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절차는 더 복잡해진다. 인터폴 적색수배령에 따라 추적·체포한 뒤 추방 형식을 밟아야하기 때문이다.
덴마크 법원이 2일(현지시간) 정씨에 대한 구금 기간 연장을 결정한 가운데, 정씨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송환 장기화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덴마크 검찰도 한국 정부로부터 정씨에 대한 최종 인도 요구가 오더라도 실제 인도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 정유라씨가 단기간에 송환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국내 송환절차를 두고 2년 반 넘게 거부 소송을 벌인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의 사례처럼 정씨 소환에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60일이 채 남지 않은 특검수사 기간에 정씨가 송환되지 않을 수 있다. 중요 참고인인 정씨가 조사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특검이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를 수사하는 데 있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의미다.
삼성합병 관련한 대가성 여부를 가리는 데도 정씨는 핵심 인물이다. 이에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도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게다가 특검은 정씨를 최순실씨의 '아킬레스건'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씨 소환이 늦춰지게 되면 최씨를 압박할 카드가 줄어들게 돼 특검 수사 속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특검은 "정유라씨가 현지에서 즉시 석방조건으로 3일 이내 자진귀국의사 밝혔으나 한국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긴급구속인도청구를 원했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자와 협상은 없다는 원칙이다.
덴마크 현지 법원의 결정으로 정 씨의 구속 기간은 이달 30일까지 4주간 연장된 상태다. 특검은 추후 정식인도청구를 통해 송환할 계획이나 구금된 점을 고려하면 자진귀국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