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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위메이드 '미르' 단독수권행위에 법적조치"

기사입력 : 2016년12월30일 14:11

최종수정 : 2016년12월30일 14:38

단독수권행위 동의할 수 없어…전원 합의가 전제

[뉴스핌=최유리 기자]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둘러싸고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의 위법적인 단독수권 행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CI=액토즈소프트>

30일 액토즈소프트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위메이드의 위법적인 단독수권행위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미르의 전설2' 저작권 행사에 대해 중국 상하이지적재산권법원과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 모두 판결을 통해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럼에도 위메이드가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 저작권 행사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독수권행위에 대해 승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려는 업계 파트너들을 환영하며 모든 협력은 법률과 기존 권리 시스템 내에서 합법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위메이드에서 이미 진행한 단독수권행위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해 자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구오하이빈 액토즈소프트 신임 CEO는 "한국에서 업계 분들과 좀 더 많은 친화 교류를 갖고 한국과 중국 게임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싶다"며 "중국게임시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업계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이번 성명서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액토즈소프트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에 불과하며 현재 체결된 미르 IP(지적재산권) 관련 계약(절강환유 포함)은 액토즈소프트와 사전 협의를 통해 문제 없이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협의 방식과 관련해선 액토즈가 제시하는 합리적인 이유는 적극 반영했지만 불합리한 반대 이유를 대는 것은 계약의 성립과 맞지 않았기에 계약을 추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위메이드 측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론과 삼자대면을 통해서 사실 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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