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예슬 기자] 차바이오텍이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 일가에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공급,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차바이오텍 대표 최 모씨(60)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차바이오텍이 제조한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공급받아 차 회장과 가족에게 무허가 의약품을 투약한 분당차병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차바이오텍은 지난해 2월부터 올 10월까지 차 회장과 부인, 딸로부터 채취한 혈액으로 총 19차례 '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 분당차병원에 공급했다.
이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분당차병원 의사 이모 씨가 차바이오텍으로부터 공급받아 분당차병원 내 진료실에서 차모 회장과 가족에게 19차례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살해세포 치료제는 골수 등에 존재하는 면역세포로 암세포나 바이러스 등 비정상적 세포를 인지해 죽이는 치료제다. 현행 약사법상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만 사람에게 쓸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